반기당 1회이상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 金元吉)가 접적지역·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해 지역주민들에게 충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도서지역의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를 1인 이상 배치하며, 다른 지역은 인력수급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수개 면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개원의사가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고 지난 21일 공보의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와 복무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반기당 1회이상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로 대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