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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에 징계권부여 긍정 검토
김원길 장관“自淨한다면 최대한 고려”

관리자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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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회장 요구… `현안건의서"도 전달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장관에 취임한 金元吉(김원길) 장관이 치협 등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치협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일주일을 맞는 金元吉(김원길) 장관과 치협 집행부가 함께한 조찬모임에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현행 공권력에 의한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의료인 단체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회와 같이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이에대해 “자체징계 차원에서 정화운동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최대한 자율징계권을 주겠다”고 강조하고 “자율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 주겠다”고 답변했다. 金장관은 외국치대 졸업생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시험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李협회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金장관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또 “대학정원을 10%씩 무조건 감축하는 것보다 평가를 통해 수준이 안되는 의과대학을 타 대학으로 흡수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치과계와 의료계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치협회장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치협은 이날 金 장관에게 회원징계권을 협회에 이관토록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제도 개선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제도 준수 ▲외국치대 졸업생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연내 제도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치과계 전문인사를 의사대비 3대 1이상의 비율로 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金장관과의 조찬모임에는 복지부측에서는 이경호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이 대동하였으며 치협측은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을 비롯해 林炯淳(임형순) 부회장, 鄭在奎(정재규) 부회장,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金英洙(김영수) 부회장,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