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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험급여 부당 청구회원
자체징계 내린다

관리자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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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결정 치협은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부당청구 회원에 대해 경고, 권리정지, 권고휴업 등 자체징계를 실시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의보재정위기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정리하고, 특히 일부 회원들의 보험급여부당청구행위에 대해 단호한 자체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의료제도의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주원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치협 형식적인 선언문이나 담화문을 채택하기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자율평가기구 구성 및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앞으로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험청구자료를 제공받아 자체평가를 벌인 후 진료비 부당청구 등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권리정지, 권고휴업 및 관계기관에 회부 등 자체 징계키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급여, 비급여로 이원화되어있어 기준이 애매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항목이 보험심사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심사삭감율과 삭감금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완전급여든 완전비급여든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