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복지부에 의견 제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은 2003년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예비시험제도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치르며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치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李文鎬, 이하 국시원)은 복지부에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시기과 도입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지난 2일 제출했다.
국시원 치과의사 시험분과위원회(위원장 金英洙)에 따르면 예비시험이 도입되는 시기는 2003년이 적절하며 1차시험으로서 기초치의학 및 임상치의학을 필기시험 형태로 치르고 2차시험에서는 임상치의학을 실기시험 형태로 치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필기시험인 1차시험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적용키로 하고 과목당 40점 이하는 과락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1차시험의 시험내용은 현재 치과대학의 졸업시험을 분석하여 적절한 문항개발기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문항개발을 하도록 했다.
실기시험인 2차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문항의 판정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시험내용은 현재 치과대학에서 실시중인 임상수기항목을 근거로 개발토록 하기로 했다.
金英洙(김영수) 치과의사 시험분과위원장은 “이번 예비시험제도 방안은 2차시험으로 실기시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고 “이번 방안은 지난달 19일 국시원 치과의사 시험분과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