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던 지부담당 부회장제가 복지부에 의해 반려됨에 따라 지부담당부회장이 대의원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다.<총회상정안건 23·24면>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으로 지부담당부회장제와 출석 및 재석대의원의 정의 문제가 상정됐으며 일반 안건으로는 전문치의제 시행안 및 치의학회 시행안, 건강보험 대책을 비롯 감염성 폐기물 법령완화, 진료과목 표방금지, 치과의사법 제정 위원회 구성, 치정회 활성화, 치아의 날 전국단위 홍보 일원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반대, 북한주민 치과의료지원 방법을 연구할 위원회 구성 등 30개 안건과 치협 집행부 안건 2건 등 총 32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