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위원회(위원장 禹鍾潤)는 지난달 29일 시내음식점에서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한 치협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치아는 냉동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 장관의 홈페이지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보관상태 검점 단속과정에서 아직도 치아의 냉동보관을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에서 이와같이 변화된 내용을 자치단체에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자들은 현행 폐기물관련법을 검토해본 결과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향후 법개정을 통해 개정할 것과 치과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전용용기에 인쇄돼 있는 `취급시 주의사항" 미기재로인해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이점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월 1일 세계환경의 날에 환경부장관 표창 추천의뢰 공문을 치협에 보내겠다고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鄭在奎(정재규) 부회장과 禹鍾潤(우종윤) 자재이사, 관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김용진 산업폐기물과 과장, 김수찬 사무관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