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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 문제 있다
치협, 법제정 대비 연구보고서 나와

관리자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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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시 의학간 별도 심의를” “조합설립·가입 개별선택 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입법추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과 관련, 치과계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전치주의, 의료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에 관해서는 입법취지에 동의할만 하지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가입의무화 등 몇가지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치협이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치과의료분쟁에 적용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우리 치과계 실정에 맞는 안을 마련키위해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高明演)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최근 제출됐다. 대한구강내과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에 대비한 치과계 대처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별을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구분, 의학간의 독자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료분쟁도 의료행위에서 발생되는 문제이므로 의료분쟁조정시 의학간 특성에 따른 별도 심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구강내과학회는 특히, 의료인 종별에 따라 질병치료에 있어 상병명·질병관 등 접근방법이 상이하고 각기 독자적인 원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조정기구에서 의료분쟁을 조정토록 한다면 의료분쟁 조정과정에서 특정 의학의 시각에서 다른 의학에 의한 의료행위를 평가하게 되거나 각기 다른 종별 전문 분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운영과 관련 구강내과학회는 공제조합의 의무설립과 의무가입은 시장경제의 경쟁과 자율에 의한 효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고 독점으로 인한 공제조합의 부실화 초래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인 입장에서 공제조합 가입 또는 민영손해보험사의 배상보험가입을 개별 선택토록 해야하며, 관련조항에 이 점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구강내과학회는 치협의 경우 현재 교보생명과 단체퇴직연금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을 실시해 조성된 기금으로 치과의료사고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민영보험회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개발·의뢰해 계약체결 하고 합리적으로 시행, 운영중인 상태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추진에 있어 이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강내과학회는 입법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의료분쟁의 잠재적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측의 주요 일축으로서의 치과계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치과계 입장을 정리,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강내과학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관련해 미국, 뉴질랜드, 독일, 일본의 경우를,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가입 의무회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현황과 사단법인 일본 의사회, 미국, 독일의 경우를 살펴 보았으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살펴보았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