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보관과 관련 치아의 경우 냉동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환경부 장관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전국 시도 공무원들이 폐기물 관련 지도 점검 과정에서 치과의사와의 마찰이 잇따라 발생하자 치협이 직접 전국 시·도지사에 공문을 보내 설득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27일 전국 시도지사에 공문을 보내 “치아의 보관방법에 대해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치아는 감염성 폐기물 중 조직물류에 해당되므로 전용의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치아는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환경부장관의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장관의 답변내용을 공문과 함께 보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