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치협에는 각 시·도지부로부터 올라온 일반안건이 총회날을 기다리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지는 치과계의 다양한 문제점과 건의는 치과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이에 본지는 올해 대의원총회에서는 어떠한 안건들이 다뤄지는지 먼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 관 개 정 (안)
○ 요 지
2002년부터 전국지부장 중 2명이 협회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지부담당부회장 제도가 지난 제49차 협회대의원총회(2000.4.22)에서 정관개정(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동 정관개정 내용에 대해서 의료법시행령 제14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요청함.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부장중에서 선출된 지부담당부회장은 대의원과 협회의 임원자격이 동시에 부여됨에 따라 현 정관 제25조(겸임제한)의 내용을 위반하게 됨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며 반려함에 따라 지부담당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하고 그 임무를 소속지부 선임부회장이 승계토록하는 내용의 정관 제23조(代議員數 配定 및 選出)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임.
<일 반 상 정 안 건>
제1호 : 의료보험 대책 강화의 건(서울지부)
○ 요 지
(1) 보험 부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이사를 1명 증원해 연구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의료보험 업무가 폭증해 보험이사 한사람이 보험위원회와 보험연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지나치게 개인적 희생을 요구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우리는 치과의료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통계자료가 빈약해 보험대처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보험위원회와 보험연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이사 한사람이 책임지고 있음으로 형식에 그치기 쉽고, 협회나 학회나 개원의 모두가 보험이사 한사람의 능력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보험 부서에 1명의 이사를 증원해 연구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서 실행과 연구업무를 분담하게 해 협회의 보험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보험부서 직원도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험업무에만 전념하게 해야한다. 협회 정관도 제11조 이사 15인을 16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분과학회의 보험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비중이 큰 학회는 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보험대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협회중심에서 학회중심으로 변경해 학술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학회가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보험 대처 방식은 전적으로 협회 중심이었고 학회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의료보험이 이지경이 된 것도 결국 전문가 집단인 학회의 책임이 크다. 전문가 문제는 전문가 자신이 해결해야 하므로 이제는 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과 관계되는 분과학회는 보험이사와 한 두 명의 상대가치 연구위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보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위원회도 구성하게 하고 예산도 배정하게 해 협회가 요구하는 연구에만 치중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학회가 자발적으로 독자적인 연구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게 해 전문성을 보험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에 대한 학술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학회가 져야하고 협회는 통합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치과가 살아남을 수 있고 보험도 발전하고 학회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가 주도하고 협회에만 의존하는 대처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학회가 주도해 보험도 연구하고 전문가도 적극 양성해 활용함으로서 전문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3) 치과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방안
㉮ 보험재정 때문에 수가에 반영하지 못한 상대가치를 조속히 반영시켜 진료 항목간 수가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 전문과목 진료가 체계적으로 가능할 수준으로 진료 항목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 조속한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대의원 총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의 연구목적은 치과와 의과간 수가 형평과 진료항목간 수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상대가치를 근거로 하여 의료보험이 개편되었으나 과연 상대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미흡하다. 진료 항목간 수가 균형이나 항목 확충, 의과와 수가 균형 어느 하나라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그동안 치과의료보험이 받은 불이익을 해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