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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징계권
의료인단체에 부여해야

관리자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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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해 정부 언론이 마치 의사, 치과의사, 약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부당청구,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현지확인조사와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되고 있고 수진자 조회도 확대강화하고 있다. 며칠전에는 지난달 26일∼30일간 치과의원 17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마치 치과의원이 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보도한 적도 있다. 이렇듯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모두 전가시키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치협은 지난 3일 정기 이사회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하는 회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료인단체도 스스로 부당청구하는 회원에 대해 자체징계를 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치협 등 각 의료인단체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정부와 언론의 타켓을 피해보려는 의도때문이 아니다. 국민에게 자칫 왜곡되고 있는 의료인의 상을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몇 안되는 부당청구 회원을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들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 때문에 전체 의료인 상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의료인단체에서 이렇게 자체 징계를 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의료인단체가 변호사협회와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자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치협은 최근 정부에 치협 자체적인 징계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현행 공권력에 의한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와 같이 자율징계권을 각 의료인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 의료인 단체가 스스로 자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더욱 더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지난번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했다. 의사협회 등 다른 의료인단체들도 치협과 같은 자율징계권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임 장관은 자체징계 차원에서 정화운동을 제대로 실시한다면 최대한 자율징계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법적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마다 자율 정화를 강도있게 진행해 나간다면 장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까 예단해 본다. 사실 정부가 고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게 이같은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면 보다 철저한 자율징계를 통해 보다 완벽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장관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