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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50차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임철중(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관리자 기자  2001.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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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한해동안 의약분업을 둘러싼 회오리 속에서 집행부를 신뢰하고 인내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십여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가치 평가에 의한 수가제도"를 선도(先導)한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또한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치정회의 역할도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칠팔년전 한약분쟁 때에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그리고 지난해에 의사회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성금을 갹출한 것을 감안한다면, 비록 그 몇십분지 일이 못될지라도, 회원들에게 추가부담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집행부의 노력과 치정회의 협력은 값진 일이라 하겠다. 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도전과 시련이 가중(加重)되리라 전망하는 시점이다. 회원 여러분, 특히 지부장 및 각 분회장님들께 추가로 성금을 걷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치정회 기금을 채워놓는 선까지만이라도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제50차 의총을 전망해 본다. 첫째, 지난 총회에서 회무 및 결산보고가 잘 정리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시정 및 보완 내용이 빠짐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둘째, 복지부에서 반려한 `당연직 부회장 정관개정안"이 있다. 본인이 사전에 지적한 모순점을 묵살한 결과이다. 총회 직후 `총회를 마치고"에 썼던 대로 정관 23조 2항에 예외규정을 둔다면 당장은 해결되겠지만, 누차 주장해온 바 최다회원 지부장 및 여성부회장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사견(私見)을 밝혀둔다. 셋째, 40억에 달하는 삼대 프로젝트를 거의 백지위임한 뜻을 존중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 시간관계상, 사전에 대의원 전원에 송부되는 유인물에 포함시켜, 총회에서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제는 역시 복지부가 반려한 `전문의제도"이다. 제4차 임총결의("99)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당시의 결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하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현실과 실정법(행정 당국)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한다면, 실행단계에서의 협의과정은 피할 수 없다. 법률체계의 모태인 로마법을 보더라도 `관용과 융통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구지부에서 결의한 `집행부에의 위임안"은 지극히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어떠한 총회결의가 나올지는 모르나, 집행부는 시쳇말로 `총대를 맬"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계속 미룰 수 없는 `치의학회" 문제다. 개원의가 대부분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어떤 형태로든 협회 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역시 공직지부가 `총대를 메고", 합리적인 안(案)을 만들어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출석대의원 수와 의결 문제이다. 이 문제는 총회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로서 99년 48차 의총이 끝난 후 국회 사무처에 질의한 바, 정관 제27조 (총회의 성립) 및 제37조 (총회의 의결)에 비추어 부정적인 회신(回信)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회기(會期)가 길고 그날그날의 의제가 단순한 국회의 경우는 의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고의 퇴장(보이코트) 이외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총회는 단 하루, 실제로는 여섯시간 정도에 많은 의제가 올라있고 대의원의 이석 내지 조기퇴장이 잦아, 중간점검을 통하여 출석의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특별기고"를 치의신보(1999년 6월 `총회의사 진행에 대하여")에 밝힌 바 있어 그 일부를 다시 올린다. 현실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출석 대의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① 총회장에 등록 장부와 함께 `조기 퇴장 장부"를 비치하여 이 숫자를 출석자수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② 재석의원의 결의를 얻어 그때그때 현 재석수를 기준으로 (출석인수로 간주)진행하는 방법. 그 이유를 다음 두가지로 요약해 본다. ① 총회는 공식적인 요식행사를 포함하여 단 하루에 끝내야하고, 시간대(帶)에 따라 대의원수가 매우 유동적이다. ②출석과 재석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본 총회에서 큰 의미가 없다. 출석과 재석을 구분하는 취지는 ① 규정을 악용한 변칙적인 의결(장소이동 또는 일부가 모여 날치기 통과)을 예방하자는 것과 ② 상정된 의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서의 회장(보이콧트)"의 인정(認定)등으로 이해되는바, 두가지 모두 본회의 이석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중 략) 물론 대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치과계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는 충정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이와같은 중여지책이 필요없게 된다면, 그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실제로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상정 즉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