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부여는 신중검토
복지부, 의약계 단체장 간담회
자율지도 활성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치협, 의협, 약사회 등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또 의약계 대표, 소비자 단체, 정부가 함께 공동협의 기구를 발족,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노력키로 했다.
金元吉(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 복지부에서 치협, 의협, 한의사협 등 9개 의료단체장 및 박태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재희 심사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약단체 자율지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서 복지부는 의사·약사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자율적인 조사와 지도를 정부의 행정처분 의뢰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는 한편, 자율징계권은 향후 자율지도 실적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치협, 의협 등 의약계 단체에 자료를 제공, 각 단체는 부당 청구를 확인하면 자체징계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복지부는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약계 단체, 소비자 단체, 정부대표로 구성된 공동협의 기구를 운영해 재정안정 화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이 없도록 하기 위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의정합의 사항인 진찰료 처방료 통합키로 했으며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제하고 저가약 사용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것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장관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당·허위 청구를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며 참석 단체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