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늦어도 오는 4월말까지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규정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 이라며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특위위원선정에 돌입,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게 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제도발전특위 위원으로 치과계 인사는 2명을 추천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받아들여 졌는지 여부는 최종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료제도 발전특위 위원은 모두 30명 이내로 구성되나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7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고 위원 22명 이내에서 의료계, 언론계,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제도발전특위 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해 △의료제도전문위원회 △건강보험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게 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