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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진료 의원 적발
처분기간 중 명의 변경해 탈법

관리자 기자  200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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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명의를 바꿔 진료를 해온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진료비 허위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탈법적으로 요양급여를 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 7곳과 약국 1곳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기간 중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적발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타인 명의로 변경, 개설해 진료를 계속하다가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본인 명의로 환원하거나(의원 3곳, 약국 1곳), 동일 장소에 신규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의원 3곳, 치과의원 1곳)하는 수법으로 탈법적인 요양급여를 청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2배로 가중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의료기관을 포함,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탈법사례의 여지가 없도록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덧붙였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