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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의사 면허취소
복지부, 처벌 강화 법개정 움직임

관리자 기자  200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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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나 입대한자 등이 진료 받은 것 같이 속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돼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는 의사에게는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의료법 제8조와 제52조에는 허위진단서와 검안서 작성, 낙태, 업무상 기밀 누설 등 협의와 보건의료관계법상에 태아 성감별 등으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와 같은 규정에 죽은자나 입대한자 등이 진료 받은 것 같이 속여 허위 청구한 의료인에게는 면허를 취소케 하는 규정을 의료법개정을 통해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허위 청구의사에게 현재까지는 사기혐의를 적용해 10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