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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차트 기록 신경써라”
양정강 심평원 심사위원 지적

관리자 기자  200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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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엉망인 치과 많아 굳이 비싼약 처방시 과다청구 의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기록도 철저히 “치과의사들의 진료차트가 상상밖으로 엉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인한 파장으로 연일 의약계의 부당청구가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가운데 梁精康(양정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치과의사들의 부주의로 인해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梁 심사위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에 발표한 ‘부당청구률 최다가 치과’라는 보도는 치과계 건강보험 체계를 보지않고 불과 17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나온 자료만을 가지고 발표한 것이어서 몇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첫 번째로 수치의 허실이 있을 수 있다. 현지확인조사 대상 치과의원 가운데 1∼2곳의 부당청구액이 평균치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전체 비율을 상승시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치석제거처럼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치석제거의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과 조무사 치석제거가 문제되어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또는 진료차트에 치석제거한 기록이 없어 이 또한 부당청구로 삭감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로 청구대행할 경우 원장 자신도 모르게 최고 300%이상 허위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밖에도 ‘소파간단’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잘못 알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삭감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梁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했다고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하고 보편타당한 진료를 했느냐”하는 진료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梁 위원은 치과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첫번째로 진료기록부에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梁 위원은 “상상밖으로 진료기록이 엉망”이라며 급여청구는 기록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환자 진료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두번째로 비용효과면을 고려, 약을 처방할 때 동일한 효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약을 처방했을 경우에도 과다청구 등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이같은 처방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컴퓨터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상병에 따라 청구되는 내용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도록 프로그램화돼 있다며 가급적 자신이 일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수가변동시 제때에 프로그램의 수치를 변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행청구 문제도 부당청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는 대행청구 자체가 안된다는 점을 상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기록도 철저히 해 주어야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력 장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관할 보건소에 해 두어야 진료실적이 늘어난데 대한 해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梁 위원은 심사평가원에서는 올해 현지확인심사 및 수진자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수가가 마음에 안든다고 부당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심사결과가 현실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심평원 등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