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흡연관련 질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흡연피해와 관련해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는 등 담배를 규제하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펊默(김운묵) 씨는 인제대 보건대학원 박사논문 ‘건강보험 가입자의 흡연피해와 관련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에서 흡연이 폐암사망의 87%, 모든 암사망의 30%, 심장질환 사망의 21%, 발작사의 18%, 만성폐색성 폐질환 사망의 82% 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金 씨는 또 “우리 나라의 담배소송은 지난 99년 9월에 처음 시작됐으며 소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지난 40여년에 걸친 소송으로 흡연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담배의 위험성 뿐 아니라 담배회사의 불법성, 비도덕성, 간접흡연의 가해성 등도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담배소송의 기대효과로 金 씨는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인식 개선 △보험재정의 부당유출 방지 및 재정 충실화에 기여(보험재정부담자의 부담 가중화 방지) △담배산업 위축 및 친흡연정책 포기(담배가격 인상, 흡연율 감소 등) △국민의 권리의식 제고 및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건강보험 보험자의 위상확보 및 인식 개선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