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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등 밀수 의약품
수십억대 불법 판매 적발

관리자 기자  200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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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최근 발기부전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정(100mg)’을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신원미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을 밀수,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은 서울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불법의약품 판매업자를 단속한 결과 수십억원 상당의 밀수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 약국 및 개인구매자 등에 판매해온 판매책 2명을 적발, 1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에서 전기수리업을 운영하는양 가장하고 밀수의약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해온 모 피의자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구매자들을 상대로 ‘비아그라정’과 최음제인 ‘요힘빈’ 등을 무려 41억7천여만원 상당이나 불법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비아그라정은 미국 화이자사에서 제조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로 수입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