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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종 한의정회 회장
병역법 개정 등 한의학계 발전 뒷받침

관리자 기자  200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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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역법 개정으로 한의사도 치과의사·의사와 동등하게 의무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한의학계의 발전에 뒷받침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의정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정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 한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99년 2월 결성돼, 지난해 4·13총선에서 막후 역할을 했었다. 安大宗(안대종) 한의정회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의정회 중앙위원회가 끝난 후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99년 한의정회비의 지부별 수납내용을 살펴보면, 몇몇 지부는 100%를 초과해 120%를 납부하는 지부가 있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한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성심껏 도와주고 있다”고 회원들의 충정이 한의정회가 운영되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安 회장은 “약사회와 한약 조제 문제로 충돌했을 때, 정부차원의 지원세력을 절감했다”며, 지난해 의약분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의사들은 숙원사업이었던 병역법 문제를 의원입법으로 의원입법 사상 가장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것도 한의학계가 한곳으로 힘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安 한의정회 회장은 99년부터 초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한의협 경기지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安 회장은 한의협 경기지부장이어서 매달 한번 정도 金聖又(김성우) 치협 경기지부장을 만난다며, “치과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보건 향상에 같이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한의정회(회장 安大宗)는 지난 24일 제 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4·13총선에서의 후원금 지출 내역 결산과 연회비를 5만원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