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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인 급여 청구회원
치협 강력 자체 징계

관리자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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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 청구는 구제키로 긴급 회장단 회의 치협은 증일청구, 비급여후 급여청구, 허위청구 등 보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치협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자체징계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106개 치과의 부당청구 사례 215건 중에는 보험 대행청구로 인한 건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중시하고 차후에 보험청구 대행업무를 협회에서 직접 관장하거나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공신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회장단은 지난 10일 金元吉(김원길)복지부장관과의 건강보험재정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복지부에서 건네 받은 수진내역 통부자료와 관련 지난 13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후 대처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의약단체장 모임에서 金元吉(김원길)장관이 최근 이틀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내역조사를 통한 조사에서 허위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병원 6건, 의원 258건, 치과의원 215건, 한의원 62건, 약국 272건 등에 이른다며 해당단체에 자율정화 차원에서 자체징계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뤄진것이다. 이날 회장단은 선량한 치과의사를 보호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의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율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례 중 ‘단순적용 착오’의 경우 구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증일청구, 허위청구 등 부당한 청구 사례는 보험위원회에서 사안별 경중을 1차 분류한 뒤 법제위원회와 보험위원회 합동회의를 거친 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협회내에서 자율정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21일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한 뒤 수순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玄이사는 또 “보험청구에 대해 회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며,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료보험 대행청구를 치협에서 관장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그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보험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회장단과 張啓鳳(장계봉)법제이사,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 金知鶴(김지학)공보이사도 함께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