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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
수가인상 主因아니다

관리자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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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적자 발생 전국보험이사 연석회의 전국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金洸植(김광식)부회장, 梁精康(양정강)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 및 16개 지부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관련 대책과 재정적자 원인,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기준을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적자 원인과 대책설명에서 玄이사는 “의약분업 시행전인 지난 96년도부터 이미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발행,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이 없었더라도 재정적자가 불가피 했다”며 “의사들의 수가 인상이 없었더라도 재정적자가 불가피했다”며 “의사들의 수가 인상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玄이사는 “지난 5년간 보험급여 확대 ▲의료수요 증가 ▲의료공급 확대에 따라 연평균 18.5%의 지출구조가 확대된 반면, 보험료 수입은 적기에 인상되지 않아 14.4%증가에 그쳤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약분업 실시 후 고가 및 오리지날 약 처방 증가로 약제비가 급증하고 ▲약국에서 개인부담으로 임의 조제하던 환자(1억7천만건, 약1조원)가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보험재정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玄이사는 ▲건강보험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 운영 ▲보험료 징수활동 강화로 수입증대 ▲의료기관 확인심사 강화 등 진료비 적정성 심사 강화 ▲철저한 약가관리 ▲진료비청구 투명화와 간소화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의약단체 자율정화 활동 강화 지원 등을 소개했다. 玄이사는 또 치과의 부당 청구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율 치석제거의 비급여와 급여의 경계가 명확치 않고 치위생사 부족으로 간호조무사가 치석제거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확한 대행청구를 손꼽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지부보험이사들은 ▲한시적인 비급여인광중합 글래스 아이노머를 급여항목화 하고 ▲건강보험증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환자의 대책을 보험 공단에 건의하며 ▲수진자 내역조회시 비전문가가 부정허위청구로 유도하는 행위가 있는 만큼 이의 해결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