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로는 동부·동양화재
오는 4월말일자로 만기가 돼 5월부터 시작되는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운영업체에ㅐ 현대해상(주)가 주간회사로 최종 선정됐다.
치협은 지난 2일 있은 치과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입찰심사와 3이리 정기이사회를 통해 3년동안 배상책임보험을 차질없이 운영해온 현대해상을 주간회사로 선정하고 참여회사로 동부화재, 동양화재를 참여회사로 선정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1백만원인 경우 13만4000원,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경우가 15만400원,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인 경우가 16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8천원이 인상됐다. 보험료는 제보험회사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참여회사 모두 똑같은 조건이었다.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5천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총보상한도액은 1억원이다.
치협은 이같은 선정결과를 알리면서 오는 30일자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이 만기되느 회원들과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이번 가입기간에 가입 시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또 갱신회원의 경우 만기일을 놓치지 않아야 최초 가입후 계속 소급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