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 국민에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진료내역이 통보되고 있다.
또 통보 받은 진료 내역이 상이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보상해주는 ‘수진내역 신고보상제’가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내역을 세대별로 통보하고 있고, 국민이 부당청구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보상하는 ‘수진내역 신고보상제’ 역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진내역 보상제는 정액보상과 정률보상이 병행돼 실시되고 있다. 정액보상의 경우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이고, 정률보상제는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이상인 경우 환수대상금액의 30%를 보상하나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도를 정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