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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입학정원 동결
교육부 정원 계획

관리자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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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치기공과 증설 가능 대학의 치의예과 학생 정원이 동결,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대학의 치과위생과나 치과기공과는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신설되거나 증설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6일 `2002 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치의예과,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한약학과, 안경광학과 등은 공급과잉이 예상돼 증원이 불필요한 입장이므로 현행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치과위생과, 치과기공과, 간호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등의 의료인력 계열은 신·증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발표를 통해 기본방향을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학생정원, 학사운영 등을 일정기준 내에서 자율화하여 대학자치를 실현하고 사후 평가관리체계를 통한 질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학사과정의 신입생 모집단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의료인력을 증원할 경우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공립대학, 사범계에 한하여 정부가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