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부터 적용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표준소득률이 각각 1.7%, 1.6% 증가됐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조정, 치과의원의 표준소득률이 1.7% 증가하고 치과병원의 표준소득률은 1.6%증가했다고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을 통해 지난 4일 발표했다.
현재 치과의원의 표준소득률은 33.1%이며 치과병원의 표준소득률은 31.5%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 5%의 조정폭을 적용, 금년도의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표준소득률은 각각 0.05를 곱한 34.8%,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조정폭은 5%가 적용된 반면, 내과·소아과를 포함한 일반과와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의 조정폭은 15%가 적용됐으며 한의원은 5%의 조정폭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업계 중 치과의원, 치과병원, 내과와 소아과를 포함한 일반과, 정형외과를 포함한 일반외과, 신경정신과, 피부·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의 표준소득률은 인상됐으나 의료업 중 유일하게 방사선과가 인하됐다.
이번 발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부 의료업종 등 소득률구조의 변화가 있는 업종 및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을 인상하고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업종, 축산관련업종, 원자재값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한 불황업종, 기타 구조조정 관련업종 등은 표준소득률을 인하하는 등 표준소득률을 보다 형평성 있게 적용한다는 취지에 의해 이뤄졌다. <안정미 기자>
용/어/설/명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