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제도 급여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보호 환자들의 병·의원 내원이 급격히 증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법개정을 해서라도 급여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365일 이상진료를 받거나 상습적으로 하루 2곳이상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명단을 확보, 상습적인자는 의료보호 취소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빠른시일내에 개정, 오는 10월부턴 의료보호진료비 마저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