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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초라한 치과의료보험과 치과의료 위기
안상규(치협 前보험이사)

관리자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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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상대가치 반영률  치아질환처치 32.66%   수술후 처치 46.52%    치주질환 수술 69.36% 수준 의료보험을 시작한 이래 저수가정책으로 인하여 누적된 수가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시정하고자 90년대 초부터 추진된 대망의 수가체계개편이 이루어 졌으나 시행시기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과 겹쳐 엉뚱한 재정 위기와 혼란을 겪고있다. 수가체계의 개편은 의료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의약분업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하겠으나 의약분업파동으로 본래의 취지와 목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군다나 그동안 불이익을 크게 받아 위축될 때로 위축되고 왜곡이 심화된 치과의료는 수가체계개편에 사활이 걸려있었기에 더욱 심각하다. 치과와 의과간 수가 형평과 진료항목간 수가 균형 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6, 7년 동안 표준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진료행위별 상대가치를 연구해 이를 토대로 수가체계는 개편되었다. 개편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치과 표준의료행위는 2,031개이다. 보철, 교정과 예방치과를 제외한 7개 전문과목이 포함된 보험진료 영역에서 수가화하기 위하여 상대가치를 연구한 항목수는 1,321개였다. 그러나 치과 의료보험은 77년도에 48개 항목 81개 수가로 시작해 개편 전까지 겨우 60개 항목에 127개 수가를 유지해 왔다. 치협은 개편안으로 최소한 217개 항목 417개 수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망의 수가체계개편작업은 보험재정 때문에 기존의 수가인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고시된 항목은 기존 보험항목과 이에 준용되던 항목으로 국한해 106개 항목 179개 수가에 그치고 본인부담 100%항목으로 8개 항목 15개 수가를 고시했다. 나머지는 미결정 행위로서 계속 심사 중에 있다. 수가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모든 의료행위의 급여여부가 고시되며 고시에서 제외된 항목의 진료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고 임의 비급여는 금지된다. 치과는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어느 과목도 전문화되지 못했고 수가개편연구과정에서도 전문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결정행위의 심사도 의료보험잣대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전문화되지 못한 많은 치과 의료행위는 사장될 우려가 크고 전문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전문분야별 진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항목의 확충, 진료항목간 수가균형, 의과와 수가형평 회복을 해결하려는 애초의 의지는 실종되었다. 그동안 누적된 치과의 불이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도 놓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대가치 반영률 상대가치 반영률은 바로 수가수준을 의미한다. 수가와 병행해 고시된 점수는 연구된 본래의 상대가치 수치가 아니라 현 수가를 환산지수로 나눈 수치이다. 100%본인 부담 항목의 점수가 연구결과 그대로이다. 의료보험 개편전인 지난해 9월 보험수가는 의료원가의 83.68%로 공식 평가되었다. 2년에 걸쳐 100% 보전을 목표로 수가를 7% 인상해 90%수준으로 개편되었다 한다. 그러나 치과의 상대가치 반영율은 치아질환처치(22개 항목 35개수가) 32.66%, 수술후처치 등(16개 항목 24개수가) 46.52%, 구강외과수술( 45개 항목 87개수가) 67.74%, 치주질환 수술( 12개 항목 17개수가) 69.36%, 검사 및 방사선(9개 항목 10개수가) 71.17% , 마취(2개 항목 6개수가) 30.23%로 평균 57.12%수준으로 정부발표와는 거리가 멀다. 개편작업 시 기존수가보다 일정비율 이상 되는 항목의 상대가치부분을 모두 잘라버렸기 때문이다. 치과와 의과간, 항목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본래의 취지는 증발해 버렸다. 과연 이렇게 하려고 힘들게 상대가치를 연구했나하는 생각이 든다. 누적된 치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도 어렵게되었다. 진료빈도수를 고려한 실제 수가 수준은 신경치료(10개수가) 25.82%, 발치(6개수가) 33.02%, 마취(6개수가) 29.19%, 충전(10개수가) 44.28%로 이들의 진료 빈도수는 치과 총 빈도수의 72.27%, 방사선을 제외하면 88.89%를 점유하지만 수가는 34.0%수준에 지나지 않아 치과 고유항목의 수가 수준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행위별 상대가치 반영률은 다음과 같다. 치수복조(8.16%), 내소염 치은농양( 8.63%), 내소염 구강저농양(8.89%), 치아진정처치(9.90%), 고정장치제거(10.77%), 충전물연마(11.66%), 외소염 심층(11.96%), 내소염 골수염(12.08%), 외소염 골수염(12.42%), 근관장 측정(12.56%), 근관확대(13.45%), 파절편 제거(13.50%), 파절기구 제거(13.50%), 보철물재부착(13.57%), 골융기제거술(13.77%), 침윤마취(14.87%), 보통처치(15.96%), 치면세마(18.51%), 내소염치은농양(18.78%), 순열수술후 보호장치(19.10%), 외소염 표층(19.62%), 응급근관처치(20.12%), 근관세척(20.33%), 와동형성 2면(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