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등 결정
법 통과 다음해 본과진입생 수련 끝난 후 시행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치과의제도 방향이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 정예로 실시키로 원칙이 정해졌다.
이같은 시행원칙은 그동안 30여년이 넘게 진행돼온 전문치의제 시행방안 결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치협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총회 결의안과 상반되며, 보건복지부의 치협안 재검토 요청과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전문치의제 실시에 큰 행보를 내딪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문치의제에 대해 총회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공직지부를 제외한 지부장들이 내놓은 합의안과 공직지부안을 표결, 지부장 합의안을 전문치의제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날 통과된 전문치의제 안은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전문치의과목은 전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다음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후부터 시행함을 원칙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퇴임시에는 ‘전문치과지도의" 명칭은 사용 못한다.
이날 지부장 합의안과 10개 과목 전부에 대해 일시에 전문치의제를 실시하고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수련을 시작하여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공직지부 안이 표결에 붙어 지부장합의안 105표, 공직지부안 13표, 기권 10표를 얻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확정된 전문치과의제도 원칙의 범위내에서 협회가 어느정도 재량권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접촉해 이를 관철시키도록 일임했다.
치협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로 간다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의제 방향을 설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다음주 중에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복지부에 치협안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소수정예의 퍼센트나 실시 과목 수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받았지만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와 의료전달체계확립이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의 재량권이 없는 협회로서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林위원장은 “이 두원칙 고수가 힘든 상황인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전문의를 시행해야 될 경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장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