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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 부회장제 만장일치 채택
겸직 조항 수정 … 복지부 승인 남아

관리자 기자  2001.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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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부회장제 정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2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 등 전국 16개지부가 공동 상정한 지부담당 부회장제 정관개정안을 심의, 지부담당부회장이 대의원과 치협 임원을 동시에 겸직할 수 없도록 정관 23조 2항에 문구를 삽입해 이를 통과 시켰다. 또 지부담당부회장제와 관련이 있는 정관 11조, 13조, 16조, 46조는 일부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용어를 추가하는 등 다듬어서 일괄 통과시켰다. 지부담당부회장 정관개정안은 4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인 지부장이 치협 임원까지 겸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논란끝에 해당 25조만 철회하고 통과 시킨바 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부담당부회장제 정관개정안을 반려했었다. 지부담당부회장제의 복지부 정관 개정 승인이 나면 오는 2002년 차기 집행부부터 지부장 대표 2인이 치협 부회장으로 회무에 참여하는 지부담당부회장제도가 본격 도입되게 된다. 한편 이날 정관개정안으로 강원지부가 올린 총회 의결시 출석 대의원이 아닌 재석 대의원으로 해야한다는 정관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1백30명중 26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