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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부회장 도입의미
치협발전 촉매 기대

관리자 기자  2001.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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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확대·집행부와 화합이 관건 50차 총회에서 통과된 지부담당부회장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02년도부터 도입되면 치협 회무에 어떤 장점이 나타날까? 우선 지부 현안과 지부회원들의 목소리를 지부담당 부회장이 적극 챙겨 이를 전달하고 치협은 정책에 반영하며 이에 따라 지부와 치협 간 정책적 괴리감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치협에서 지부에 정책상 협조를 구할 땐 지금보다도 더욱 일사분란해 질 수 있어 회무 원활화도 기대된다. 또 한때 치협과 일부 지부간 비슷한 정책을 놓고 지루한 대립을 펼쳐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과거의 우는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다. 치협의 각 부회장들은 법제, 치무, 보험 등 3∼4 가지의 담당 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지부담당 부회장 2명은 마땅한 위원회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으로, 지부를 권역별로만 나눈 업무만을 맡게될 경우 쌓아온 경륜을 발휘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치협은 현재 긴급사안 발생시 수시로 새벽 회장단 회의를 여는 한편 각 위원회 회의가 하루가 멀게 열리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지부담당부회장의 담당업무가 부족하게 되면 자칫 소외감에 빠질 우려도 있고 지방거주 특성상 회무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집행부 임원들과의 마찰 또한 우려된다. 성향과 시각차가 클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이다. 서로 의견이 부딪힐 경우 화합을 통해 치협 발전을 견인한다는 본래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