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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치과의료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

관리자 기자  2001.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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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 표방을 규제하는 안이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1일 치협 대의원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 대의원들은 서울지부가 제안한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앞으로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 표시는 총회 결의에 따라 표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부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전문치의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과에서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국민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과목 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치과계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어떤 행위도 회원간의 자율적 결의에 의해 금지토록 하지고 제안했다. 이날 이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부회장인 金聲玉(김성옥) 대의원은 “규제를 하자는 안이 결의되면 질서를 지키지 않는 회원을 규제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겨 이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