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전날인 지난 20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전문치과의제 시행과 관련, 각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일안을 도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지부, 충남지부, 공직지부에서 올라온 전문치과의제 관련 안을 중심으로 장시간에 걸쳐 협상한 끝에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소수정예 인원화(기존 치과의사는 포기) ▲전문치의과목은 전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함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업하는 해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공직 부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 퇴임시는 `지도의" 명칭 사용 불가 ▲전문치의과목과 시행시기는 협회에 재량권을 부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모두 35개 일반의안(전문치과의제 관련 안 3개 포함) 중 서울지부 안인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규제의 건", 경기지부 안인 `의료광고 규제완화 강력 반대의 건"과 `문제회원에 대한 협회의 자율징계권한 부여 요구의 건", 충남지부 안인 `의료광고 규제완화 반대의 건", 협회 안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북한지원 모금 협조의 건"과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기본재산 추가 출연의 건", `치의신보 특별회계 악성미수금 대손처분의 건" 등이 총회의결안건, 나머지 안건은 건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치과의사학회에서 건의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의 건"은 총회에서 다루어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