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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정책 개선점 건의
국정자문위에 제출

관리자 기자  2001.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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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예산 확대 촉구 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고 장애인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국립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개설을 촉구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가운데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는 지난 23일 오후 시내 모 음식점에서 金洸植(김광식) 부회장, 張啓鳳(장계봉)법제, 趙英秀(조영수) 치무, 金知鶴(김지학) 공보, 玄琪鎔(현기용) 보험,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문위원장 회의를 열고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요청한 정부의 의료정책 문제점 및 개선 치협 안을 집중 검토했다. 정부 의료정책 문제점 및 개선안에서 치협은 ▲보건복지정책이 장관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정책이 변경되거나 중단돼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보건의료분야 정부예산이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과의 경우 치과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늘어남에도 불구, 국민구강건강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구강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에서 민간치과 병·의원은 장애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치협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보건의료분야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장애인 구강건강을 제고키 위해 국립 장애인 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문 클리닉도 개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치협은 ▲약국 본인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상향 조정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며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를 없앨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치협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 형태로는 더 이상 안된다 며 ▲적정부담· 적정수가·적정급여 형태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며▲ 급여확대는 신중을 기하돼 국민들의 보건증진향상을 위해 예방항목에 우선 순위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민간의료보험, 심평원, 심사제도, 포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상대가치 점수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국립치대 독립법인화 예비시험제 도입 등 치과계 현안과 개선점도 제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