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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청구 신고 포상제도
즉각 취소하라

관리자 기자  2001.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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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병협 등 공동 성명서 발표 복지부 담당자·공단이사장 문책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들의 ‘부당허위청구신고 포상제’ 실시를 지난 24일 발표한 가운데 치협과 의협·병협 3개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 의협, 병협은 국민과 의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포상금제를 즉각 취소하고 복지부담당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문책퇴진 시키라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26일 발표 했다. 3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민 건강보험법상 환수되는 진료비는 보험자부담과 본인부담으로 나누어 본인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은 본인에게 반환하고 보험자부담은 보험자가 환수해 보험급여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포상금으로 변칙 사용하는 규정은 국민 건강보험법 어느곳에도 있지 않으며, 예산도 없는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 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누차 경고 했음에도 불구, 부도덕한 집단으로 의사들을 몰고가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재정파탄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부와 공단의 가증스런 기도를 단연코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정노력을 통해 부정행위를 뿌리뽑아 깨끗한 의사상을 정립 하겠다고 천명한 의사들에게 포상금을 걸어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피력했다. 치협·의협·병협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공동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국민과 의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포상금제도를 즉작 취소하고 ▲모든의사단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문책 퇴진시키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