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발표
“장애우의 건강권에 있어 구강건강은 장애우의 수명과 관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우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겠고 정부의 책임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일 2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장애우 치과진료체계와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접목"이란 주제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 협회가 후원한 토론회에서 장애우의 구강건강을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서는 지난 81년 유엔에서 `세계장애인의 날"을 선포하면서 장애문제를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우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 및 장애관련 모든 정책을 명시적 정책으로 입법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관점에서 의료정책을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0년 보건복지부 장애우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우들이 생계보장에 이어 의료혜택 확대를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다며 장애우도 마땅히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만큼 그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는 장애우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우 치과진료기관이 확대되도록 노력야해하며 ▲장애우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등 보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내에 보건소 장애우 치과진료 전담인력을 확보,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와 보건복지가 확대 되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장애우복지와 구강보건 토론회에는 치과의사 최길라, 최인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원, 김영남 건치 회원이 사례발표를 했고, 이긍호 경희치대 교수, 신병순 대전성모병원 재할의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문혁수 서울대 예방치과 교수, 문영모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 과장, 정상호 원장, 이종걸 국회의원이 토론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