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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치의제
전향적 전환을 환영하며

관리자 기자  2001.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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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원의들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하는 전문치의제(안) 합의안이 통과됐다. 치협은 지난 21일 경주에서 치른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치의제 시행안으로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소수정예 인원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 전문치의과목은 전과목 시행 원칙 등 6가지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안은 공직지부를 제외한 각 시도지부장들이 모여 합의한 안으로 지난 99년 대의원총회에서 극적으로 합의한 통일안과 상반된다. 2년전 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가 아니라 누구나 자격만 갖추면 모두 전문치의제 자격을 딸 수 있는 조건으로 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수정예로 하고 기존 치과의사들은 모두 포기한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복지부가 지난해 치협안을 반려한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치과의사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곤란하며 또 10개 과목을 동시에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치협안만을 고집할 수 없었기에 이번 총회에서 과감히 모두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전환한 것이다. 이제 틀은 다시 잡혔다. 가급적 기존 개원의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도출한 안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총회에서의 이같은 결정을 보면서 종전에 개원가와 공직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어느정도 상호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발전적인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물론 공직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나는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만히 안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치과계가 상당히 성숙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 이번에 마련한 안에도 어느정도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1차기관 표방금지라는 대전제 관철이 법논리상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전과목 실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복지부의 의지가 일부 과목만을 먼저 실시하자는 것이고 보면 치협의 주장대로 관철되는데까지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을 법이 시행된 다음해의 치대본과 진입생이 수련을 마친 후부터로 함으로써 법 시행 바로 전의 학생들로 부터 거센 저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설사 이 제도가 치협이 원하는 대로 시행되더라도 예전에 수련받은 자 가운데 자신의 수련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치의자격을 취득한 후 1차 표방금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위헌소송을 내는 등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도 고려해 볼 일이다. 물론 어떤 일이던간에 100% 정확히 합리적일 수는 없다. 단지 어떠한 경우에도 전문치의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협은 이러한 문제점들도 면밀히 살펴가면서 협상재량권을 부여받은 이상 치협안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40년 가까이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던 이 전문치의제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시키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