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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 청구 지목 102개 치과
자율징계방침 결정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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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휴업 7곳 예상 대부분 경고·권리정지 회원보호차원 관계기관 고발않기로 법제·보험위 합동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부당 청구기관으로 지목된 102개 치과 대부분이 경고, 회원권리정지, 권고 휴업 등 치협 자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2일 오전 모 처에서 법제·보험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수진자 조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자체 징계토록 요청한 102개 치과 213건의 사례를 분석, 징계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 치협은 비윤리적인 행위 경중에 따라 점수를 5단계로 분류해 공개했다. 공개된 허위·부당청구 유형별 점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단순 적용착오와 수진자 착오(진료기록이 있는 경우)는 0점으로 분류하고 ▲본인 부담금 과소청구(유인행위 경미)·과다청구(1000∼5000원), 분할청구, 치석제거 삭감을 우려한 허위 후 처치청구 등은 1점으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 과다청구(5000원∼30,000원) 및 과소청구(강한 유인행위)는 2점으로 분류했다. 또 ▲예약만 한 경우나 위생사나 기공사가 면담하고 청구, 증량청구(Set청구 포함), 행위는 3점으로 분류했으며 ▲증일청구, 비급여 후 급여청구, 과거진료분 이중청구 행위 등은 4점으로 분류했다. 특히 진료 및 투약사실이 없는 경우와 부당청구를 지시한 대행청구는 최고 점수인 5점을 부과했다. 치협은 부과된 점수를 합산, 3점 이하를 받은 치과는 경고를, 4∼9점은 회원권리정지, 10점 이상은 권고휴업이라는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고휴업의 경우 ▲10∼15점일 경우엔 10일 ▲16∼20점은 15일 ▲21∼25점은 20일 ▲25점이상은 2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치협은 자체징계와 관련, 승복하지 않을 경우 종합점수와 관계없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키로 했다. 그러나 치협은 1점 등급인 분할청구 등 경미한 행위 10개가 모여 10점의 점수가 된 치과의 경우, 권고휴업 등의 중징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증일청구와 같은 4∼5점 등급이 없는 치과에 한해서만 별도 심의하는 등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등급별 점수로 분석 결과 10점이상의 등급을 받은 치과는 모두 7개로 나타나 권고휴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나머지 95개 치과의원은 경고나 회원권리정지를 받게 된다. 이날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에 따라 세부내용은 오는 7일 열리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회원징계는 최대한 회원들을 보호하자는 의지가 배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치협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징계조항인 관계기관 고발은 자제한 노력이 역력하다. 관계기관에 고발할 경우 사실상 정밀실사나 검찰고발 등으로 이어져 관련회원은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회원징계와 관련, 장계봉 법제이사는 “회원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심사 및 분류에 임했으며 관계기관 고발은 일단 자제했다”면서 “그러나 선량한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당청구로 지목된 회원 대부분을 징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허위·부당청구 유형별점수 분류기준 0점  ·단순 적용 착오 ·수진자 착오(진료기록부 있는 경우) 1점  ·본인부담금 과다청구(1000∼5000원) ·본인부담금과소청구(유인행위경미) ·분할청구 ·치석제거삭감을 우려한 허위 후처치청구 2점  ·본인 부담금 과다청구(5000∼30000원) ·과소청구(강한유인행위) 3점  ·위생사·간호사 면담하고 청구·예약만 한 경우도 청구 ·증량청구 4점  ·진료사실이 없음(과거진료분 이중청구) ·증일청구 ·비급여후 급여청구 ·부당청구 방조 흔적이 있는 대행청구 5점  ·진료 및 투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가짜 환자만들기 ·부당청구 지시가 있는 대행청구(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