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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 협회서 맡아라”
자율징계는 각 단체서 … 간섭안해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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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원서 징계는 없을것 김원길 복지부장관 이기택 협회장에 밝혀 보건복지부는 청구업무를 협회차원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제1차 의약정협의회에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청구대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양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자 金元吉(김원길) 장관이 협회차원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협회도 각 의약단체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복지부에서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녹색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진료비 청구를 성실하게 하는 의료기관은 심사를 생략하고 진료비를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녹색인증제도’는 현재 EDI청구중인 의원급 기관부터 실시하되 1년동안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기관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실시하고 병원 등 나머지 의료기관은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정상청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전 회원이 준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실추된 의료인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전국규모의 장애인 진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할 것과 △진료비 EDI청구 확산할 것 △아울러 EDI확산을 위해 통신료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金元吉(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자율징계문제와 관련, 최근 치협 등 각 의약인단체마다 부정청구 의약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한 만큼 복지부가 다시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 장관은 일각에서 협회마다 실시한 자율징계가 매우 미약하다는 등 지적이 있지만 자율징계는 어디까지나 각 협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문제이므로 복지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날 참석한 의·약계 단체는 치협을 비롯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 도매협 등 7개 단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