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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 7곳
복지부 실사 요청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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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허위청구 회원 징계 경고 60곳, 자격 정지 24곳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허위청구 기관으로 지목된 102개 치과의원 대부분을 권고휴업 등 모두 자체 징계키로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의협은 140명(258건)중 7명에대한 실사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2일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비윤리적인 회원 7명은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고 ▲경고 60명 ▲회원자격 1년정지 11명 ▲자격정지 6개월 13명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밖에 49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 선처를 호소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윤리위원회를 이미 열고 약국 4곳 에대한 실사를 복지부에 요청, 복지부는 지난2일부터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는 3일 현재 이사회에서 징계방침만 정했을 뿐 윤리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못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달 26일 제2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진료비 부당·허위청구 관련 논의를 갖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진료비를 부당·허위청구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자정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4일 있는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고, 복지부로부터 부당·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명단을 제출받아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키로 했다. <박동운·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