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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대행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40여일간 실시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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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반 20여명 투입키로 병·의원의 의뢰를 받아 건강보험청구를 대행 해주는 보험청구 대행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30일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조사2과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병·의원을 상대로 한 보험청구 대행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일부 대행업체는 병·의원의 묵인 하에 부당 과잉 청구 작업을 벌이고 수수료 수입도 신고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요원 4개반 20여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투입, 40 여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건강보험청구 대행수수료 누락여부 및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환자진료 기록부 불법유출 여부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 조사한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표본 정밀조사 결과 나타난 부당과잉 청구 등 불법거래 행태와 탈세방법 등을 종합분석, 청구대행업체는 물론 관련 병·의원까지 조사 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