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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생략·진료비 신속 지급
자율심사 인증제 도입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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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보험청구기관 우선 대상 김원길장관 기자 간담회서 밝혀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 청구를 EDI 방식으로 청구할 경우 1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되는 ‘자율심사 청구기관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金元吉(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율심사청구 인증제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뒤 시행결과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치과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는 진료비 청구가 투명한 EDI청구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인증기관에 대해선 심사를 생략하며 진료비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것. 복지부는 그러나 이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인증기관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성실신고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허위 또는 부당청구 여부가 드러나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金장관은 또 3월말 현재 57% 수준에 머물러 있는 EDI 청구를 전체 의·약기관으로 확산을 추진하며 서면청구보다 EDI청구시 진료비를 신속히 지급, EDI 청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전산화 지원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 융자지원 및 사용 간편한 ASP(응용프로그램서비스제공자)서비스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지난 3월 진료 청구분인 3천4백71만건에 대한 진료내역을 수진자에게 통보했으며, 심사평가원도 7백61개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심사를 실시, 이중 7백21개 기관의 과잉 부당 청구를 확인하고 약 36억원을 심사 조정했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특히 복지부도 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1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실시했고 92개의 허위 부당 청구를 확인, 이중 38개를 고발(부당액 28억원)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행청구 추정 의료기관 12개소(치과 11, 의원1) 조사결과 3개의 대행청구기관이 부당 청구에 개입된 사실도 밝혀내 수사의뢰 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