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던 치아우식 활성도 검사 등 19개 항목이 비 급여항목으로 최종고시 됐다.
이번에 고시된 비급여 항목 목록에 따르면 검사의 경우 타액 검사, 교합음도검사, 치아우식활성도 검사, 구취측정 등 모두 6항목이다.
또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엔 치은 착색제거술, 심미적 치관 형성술, 이갈이 장치 등 13개 항목이다.
한편 치간 고정용재료인 Fracture Banding 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2만4천9백80원으로 고시됐다.
또 후지와 코니카 사 치과용 파노라마 필름이 770원과 80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