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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비급여 항목 고시
후지 , 코니카 파노라마필름 등재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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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던 치아우식 활성도 검사 등 19개 항목이 비 급여항목으로 최종고시 됐다. 이번에 고시된 비급여 항목 목록에 따르면 검사의 경우 타액 검사, 교합음도검사, 치아우식활성도 검사, 구취측정 등 모두 6항목이다. 또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엔 치은 착색제거술, 심미적 치관 형성술, 이갈이 장치 등 13개 항목이다. 한편 치간 고정용재료인 Fracture Banding 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2만4천9백80원으로 고시됐다. 또 후지와 코니카 사 치과용 파노라마 필름이 770원과 800원으로 각각 고시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