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치과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성형외과 93곳, 피부과 14곳 등 전국 107개 병의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성형외과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1억2천200만원으로 의료업중 최하위로 신고됐으며 이는 의료평균 수입금액인 2억2천600만원의 거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형외과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는 등 다른 병과에 비해 수입금액 누락가능성이 높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인 극히 부진한 62곳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인 계속 저조한 16곳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한 16곳 △조사를 받은 후, 당분간 세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조사시 밝혀진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3곳 △재산보유상태 또는 소비지출수준에 비해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적은 10곳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신고실적 및 조사성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업종별로 신고성실도를 검증하고,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과 그밖의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업황에 맞는 신고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특히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종과 해당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성, 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추진배경을 “의료보험과 카드사용으로 병의원 수입금의 양성화로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향상된데 반해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일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모 및 업종에 비해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우선 정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