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협·병협 강력 반발
치협,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가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진료내역 통보 포상금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들 3개 의료단체는 이날 “정부가 진료내역 통보 포상금 제도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3월 신고된 내용을 보더라도 건수의 60%가량이 1만원 미만이며 지급되는 포상금도 소액인 3천원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절차 등을 거치고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사안이 무조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요양기관에 지불한 급여비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관리운영비중 포상비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교통법규 위반 신고처럼 제3자의 무차별적인 감시나 고발이 아니라 본인이 진료받은 사항에 대해 본인이 확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며 이미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제도에서는 부당한 급여비를 신고할 경우 1천달러까지의 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모든 의료인을 범죄인취급하는 포상금제도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포상금제도를 계속 강행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