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진원지 파악 “강력 대처”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내 필수 진료과목인 치과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 필수 과목인 치과를 배제하려는 문건을 확보했다”며 “아직 이 문건의 작성자나 단체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로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의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2개 과목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를 포함한 9개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과 그외의 기타 진료과목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개정안에는 사실상 종합병원내 필수 진료과목인 치과가 삭제돼 있어 치협은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 종합병원내 일반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진료과 이외에 의료인의 종별이 다른 치과는 운영상 어려움과 경영상수익을 들어 폐지하려는 정책을 갖고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 그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다.
치과진료부문이 의과 속에 포함된 하나의 진료과목이 아닌 독자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종합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도 치과 등 주요 과의 배치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촉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3월 병원 또는 의원급 진료과목을 명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가 치과가 배제된채 삭제됨에 따라 중·소병원에서는 치과가 거의 사라졌었다.
한편 지난 98년에도 일부 단체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치협은 종합병원내 필수 진료과목 치과설치 존속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된바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