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일수 늘이는 경우 많아
과잉·부당청구시 죄의식 느껴야
“지금 의료계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梁精康(양정강) 치과상근심사위원은 최근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치협 등 의료인단체가 자율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간과해선 안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梁 위원은 가장 선택받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20여년 전에 시작한 현실을 무시한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정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 현재 수가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 과잉·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梁 위원은 완전히 허위청구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청구를 합리화하는 과잉 및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건당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환자진료비 청구시 정액제로 하여 진료일수를 늘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그 예로 아말감을 하루에 3개 처치하고는 3일에 1개씩 처치했다고 하는 경우, 치석제거를 하고 후처치가 없었음에도 후처치했다고 청구하는 경우, 발치하고 후처치가 없었는데도 후처치했다고 청구한 경우 등이 있다.
梁 위원은 대부분 건당진료비가 높으면 자율시정 통보를 당해 이를 피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진료일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청구한다고 실토한다며 그러나 사실대로 청구하면 심사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梁 위원은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잉 부당청구를 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적용착오라고 여기며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는 의료인의 자세라며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梁 위원은 대행청구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달 적발된 내용에 따르면 한달 의보청구액이 실제 5백만원인데 불구하고 1천6백만원을 신청하여 1천1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일이 있었다.
또 9세 환자의 유치만 간단히 발치한 후 마취 및 X선 촬영, 다음날 후처치에 야간진료까지 했다고 청구하는 등 실제 5∼6백만원 청구액을 2천만원까지 청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梁 위원은 이같이 대행청구하면서 실질 청구액수보다 2∼3배 이상 청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청구하지 않아 잘 모른다며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