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365일로 늘리고
과징금도 3배 강화 예정
허위·부당 청구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행 90일 업무정지 처분에서 365일로 늘리고 과징금 부과도 현행 1.5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부당청구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위해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현행 허위부당청구 조사 거부와 기피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업무정지 90일 이 었으나, 이를 365일로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기준도 1.5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처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료관련 서류 보존기관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것.
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확보키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이나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도록 명문화, 법을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고가약제의 급여범위를 조정, 현재의 저가약 대비 3배이상의 고가약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2배 이상으로 조정, 고가약 사용을 억제시키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