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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또 유보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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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되지 않아 오는 6월 임시국회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220회 임시국회서 처리가 유력시 됐던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서 조차 논의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같이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와 관련, 의협과 약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야의 우려감 때문이다. 즉, 표 대결보다는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켜야 정치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