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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직불, 시장 경제 위배
병협, 정책토론회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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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유보 의견 지배적 약제비를 직접지불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약제비 직접지불제도 변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의약품 공급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지불해 오던 대금지불방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약품공급자(의약품물류협동 조합등)에게 직접 지불토록 변경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요양기관단체(의료기관, 약국)들이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과 관련된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코자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모든 정책은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약제비 지불제도는 5월 17일 시행에 앞서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약분업 실시와 같은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한림대 법대교수는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약제비 지불제도는 `계약 자유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제도시행의 준비성 부족을 인정하고 무리한 제도 시행 강행은 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林成森),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의약품 대금 지불제도 변경반대 공동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