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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의료지원 방안 촉구
치협 50차총회 건의·일반안건

관리자 기자  2001.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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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열린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소수정예의 전문치의제 원칙과 1차 기관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방 규제 등 이외에도 치과계 주요현안 문제들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전날 열린 지부장회의를 통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부 상정안건을 대부분 건의로 받아들여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총회에서 일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일괄 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치아의날 행사 전국단위 홍보방송 일원화 요청 건(부산지부) △제2호 : 치과 간호조무사제도 신설(대구지부) △제3호 : 치과조무사 육성에 관한 건(경남지부) △제4호 : 대도시 이외 지역의 대학에 치위생과 신설 및 증원과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충남지부) △제5호 : 전문대학에 치위생과 신·증설(강원지부) △제6호 : 부정치과진료행위자들에 의한 피해사례집의 정기적인 발간 및 치과배포(강원지부) △제7호 : 치과의사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건(서울지부) △제14호: 치의학회 시행(안) (공직지부) △제15호: 감염성폐기물 관련법령 완화 건(부산지부) △제16호: 감염성폐기물 처리강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세부지침 요망의 건(경남지부) △제17호: 파노라마 및 두부규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치과용표준방사선발생장치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대전지부) △제18호: 파노라마 촬영자의 제한완화(충남지부) △제19호: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인하의 건(경남지부) △제20호: 리도카인, 치과재료 등의 부정치과의료업자에의 유통을 감시 및 차단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의 건(경남지부) △제21호: 불합리한 협약품목 상한금액 개정요청(충남지부) △제22호: 의료보험 대책 강화의 건(서울지부) △제23호: 고용보험 인턴제 근로자 채용 혜택 지원 건(부산지부) △제24호: 고용보험·산재보험 강제가입에 따른 의료보험청구액 강제징수 건(부산지부) △제25호: 산재보험요율 인하(강원지부) △제26호: 회원신상관리 프로그램 Windows용 제작 배급 건(부산지부) △제27호: 각 치과의원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 건(부산지부) △제29호: 의료보험 인상으로 인한 세무대책(경남지부) △제31호: 북한주민 치과의료지원에 관한 방법 등을 연구할 위원회 구성 건(인천지부) <이윤복 기자>